자주 하는 질문 (FAQ)
건설업 등록, 이것 모르면
'반려' 당합니다.
"돈은 얼마나 넣어둬야 하나요?", "공유오피스는 되나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자본금 1.5억,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잠깐 넣었다 빼는 돈은 '일시적 조달 자금'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유지 기간: 예금 시작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 (신설 법인 기준)
2
평균 잔액: 20일 동안의 '평균 잔액'이 등록 기준 자본금(예: 1.5억) 이상이어야 함
3
인출 시기: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출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기술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원칙은 '상시 근무'입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겸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등록 불가 사례
- 타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중인 자
-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를 보유한 자
- 학생, 군인 등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강지현 행정사의 Tip
전 직장에서 퇴사했으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법인 등기 임원으로 남아있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결책이 있으니 별도 문의 주세요!)
Q3.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도 사무실로 인정되나요?
요즘 소자본창업으로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 가능"입니다.
✅ 인정 가능 기준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일 것
2.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벽체, 출입문)이 있을 것
❌ 인정 불가 (주의)
거주용 오피스텔, 주택, 무허가 건물, 타 업체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비상주 등)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 주무관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오므로 실제 근무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까다로운 건설업 등록 기준, 헷갈리시나요?